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3011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 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차 전 222307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유한 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차 전 222307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