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50124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52,870원과 그중 92,800,094원에 대하여 2021.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