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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0:11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대 전 톨 게이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한 밭대로 1243에 있는 나가 사 끼 짬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4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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