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8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퇴직 근로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미 이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