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가단58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2.92㎡를 인도하고,

나. 5,25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