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8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