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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8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다만, 피고인들이 위증을 한 사건의 재판은 이미 확정되었다)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피고인 B는 도로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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