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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6. 28.자 76파1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고집1976민(2),369]
AI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가처분의 재판으로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대행자의 권한에 관하여 가처분재판자체에 어떠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해 대행자는 본래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사단법인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임시총회 소집과 법원의 허가요부

결정요지

도로운송차량법 45조 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상법 408조 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진흥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 및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신 청 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경북지부

주문

이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이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경북지부의 1급 자동차정비사업자 급별회원총회 및 경북지부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대구고등법원 76라7호 사건의 신청외 1외 6명, 피신청인 신청외 2외 8명간의 총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76.5.26.한 결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경북지부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이때 동 법인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를 처리하여 왔는데 이번 위 가처분사건의 당사자들은 상호원만한 화해를 하고, 위 법인의 업무정상화의 방안으로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사 및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1급 급별총회와 경북지부 임시총회의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동 법인의 이사장직무대행자인 신청인은 이에 따라 위 총회 등을 개최하려고 하나 그 소집은 위 법인의 상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714조 , 제719조 , 상법 제408조 를 감안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고저 이건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3 외 6명이 신청인이 되어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외 7명을 상대로 한 대구고등법원 75라7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1976.5.25. 대구지방법원 75가합8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신청외 2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경북지부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중 대구변호사회소속 변호사 신청외 4로 하여금 그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가처분의 재판으로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대행자의 권한에 관하여 가처분재판자체에 어떠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않는한 당해 대행자는 본래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다만 상법 제408조 의 규정에 의하면 " 같은법 제407조 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허가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 각 규정은 주식회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이를 특히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예컨대 상법 제542조 , 동법 제567조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적용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건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동법 제4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만 되어 있을뿐 상법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408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는 이건의 경우에 준용될 수 없는 규정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법 제40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의 준용이 없고,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하여 가처분재판 자체에 하등의 제한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직무대행자인 변호사 신청외 4는 본래의 이사장인 신청외 2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철해져 있는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동 법인 경북지부 이사장은 위 정관 제39조, 제49조, 제28조에 의하여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을 위한 각급별 회원총회와 지부임시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건 신청은 결국 법원의 허가사항이 되지못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생각하고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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