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4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1쪽 18 행 “ 피고인 C, A의 공모 범행” 을 지우고, 2쪽 1 행, 4 행, 10 행, 17 행의 “ 피고인들” 을 “ 피고인과 C”으로, 6-7 행의 “ 피고인 C” 을 “C ”으로, 8 행, 18 행의 “ 피고인 A” 을 “ 피고인 ”으로, 21 행의 “ 공동 피고인” 을 “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으로 바로잡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