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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8 2018가단698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1.부터 2018. 9.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56,675,300원 상당의 각종 특수강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8. 7. 5.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675,300원(= 56,675,3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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