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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341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468,167원과 그중 31,187,145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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