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10505
전직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8.자 대기발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문화서비스업 및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는 2005.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편성제작국 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5. 피고로부터 경영합리화 조치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2013나30990). 이에 대해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6. 12. 상고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2014다19622) 위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2014. 6.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피고로 복직되었다. 라.
피고는 2014. 7. 17. 원고를 2014. 7. 18.자로 경영지원국으로 대기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의2(대기발령)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4. 그 밖에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대기발령을 받은 자의 소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