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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10505
전직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8.자 대기발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문화서비스업 및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는 2005.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편성제작국 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5. 피고로부터 경영합리화 조치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26.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유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2012가합2365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7.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3나30990). 이에 대해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6. 12. 상고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2014다19622) 위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2014. 6.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피고로 복직되었다. 라.

피고는 2014. 7. 17. 원고를 2014. 7. 18.자로 경영지원국으로 대기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의2(대기발령)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4. 그 밖에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대기발령을 받은 자의 소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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