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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대체자산의 취득목적으로 양도하고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았으나,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토지를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336 | 법인 | 1995-08-31
[사건번호]

국심1995서1336 (1995.8.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토지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따른결정]

국심1996서16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기도 OO군 묘현면 OO리 OOOOO외 22필지 소재 토지 23,00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90.4.18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89.12.30개정, 법률 제4165호) 제67조의13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4항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165,295㎡(이하“쟁점대체토지”라 한다)를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면제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95.2.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이하“90 사업년도”라 한다)분 법인세 85,138,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4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2.7.8 등에 걸쳐 취득하여 청소년수련시설(OO야영장)로 사용하던중 좀더 넓고 좋은 환경의 야영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쟁점대체토지를 취득하고 측량을 실시한 결과

쟁점대체토지는 경사도 60도 이상인 바위와 잡목으로 이루어진 악산으로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며

쟁점대체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게 된 것으로 사기관련자 OOO 등 7인을 형사고발하고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피고인들이 재산을 도피시킨 관계로 원상회복 등도 어려운 실정으로서, 쟁점대체토지를 부득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목적으로 양도할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반드시 이를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쟁점토지(OO야영장)를 양도하고 그 대체자산으로써 쟁점대체토지를 그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의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쟁점토지를 대체자산의 취득목적으로 양도하고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았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쟁점대체토지를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89.12.30개정, 법률 제4165호) 제67조의13 제1항에서는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서는 “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의 취득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쟁점대체토지를 청구법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7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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