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 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2020. 9. 9.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22. 피고에게 1억 원( 이하 ‘ 이 사건 제 1 차용금’ 이라 한다) 을 빌려주면서 ‘ 상기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하여 NPL 투자로 월 5% 확정 배당하기로 하며 기간은 4개월로 한다.
배당에 대한 모든 보증은 피고가 책임진다.
’ 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제 1 차용증’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6. 3. 피고에게 1억 원( 이하 ‘ 이 사건 제 2 차용금’ 이라 한다) 을 빌려주면서 ‘ 상기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NPL 투자로 차용하여 월 5% 수익 확정 배당하기로 한다.
기간은 4개월이며 배당에 대한 보증은 피고가 책임진다.
’ 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제 2 차용증’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 4. 22. 및 2019. 6. 3. 각 1억 원을 4개월 동안 빌리면서 같은 기간 매월 5% 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 2 차용금을 더한 2억 원과 이에 대한 4개월 간의 수익금 4,000만 원[= (1 억 원 × 0.05 × 4) × 2] 합계 2억 4,000만 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인 2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9.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수익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수익금 4,000만 원에 대하여도 2019. 10. 4.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