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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7 2019가단66123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9. 12. 3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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