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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07 2014노266
알선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가운데 피해자 H 명의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1. 12. 8.자 뇌물공여 및 알선뇌물수수의 점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중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6. 8.선고 82도403판결 참조), 비록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처리권한이 법관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보좌관이 경매절차의 정지, 취소 등에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사법보좌관은 경매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담당 계장 등과 협의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BW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알선할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1) H 명의 계좌의 금원에 대한 횡령 AS은 세금절약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많은 운영비가 지출된다면 H이 이를 용인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B도 동업자금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이를 피해자 H이 승낙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사용한 금원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H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AS 명의 계좌의 금원에 대한 횡령 H이 피고인 B이 위임의 한도를 넘어 자금을 사용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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