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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441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부1441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대금의 일부가 청구인 등에게 불법적으로 전달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면 토지 양도대금을 기초로 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11.19 청구외 OOO과 함께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외 1필지 답 1,983㎡(이 중 청구인지분 ½)를 취득하여 1992.12.31 4필지로 분할하면서 그 중 같은곳 OOOOOO 외 1필지 9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1995.8.24 이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중 70,000,000원(청구인지분)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매매대금(계약금액)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1.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06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동료교사인 청구외 OOO은 대리인이자 청구인의 제자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여 1995.6.7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 소유의 2필지 등 총1,983㎡를 513,4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는 바, 청구외 OOO는 매수자로부터 1995.6.7 계약금으로 50,000,000원, 1995.7.7 중도금으로 150,000,000원 등 200,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는 60,000,000원만 전달한 후 1995.8.7 음독자살 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가 취득한 1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313,400,000원을 1995.8.17 수령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 바, 청구외 OOO는 상속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부채만 남겨놓아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이 매매대금중 청산받지 못한 140,000,000원(이 중 청구인지분 ½)을 청산받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140,000,000원을 대리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외 OOO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매매행위가 별다른 하자없이 성립되어 청구인 등과 대리인이 매매대금 513,400,000원을 모두 수취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등기이전되었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인 것이므로 동 매매대금의 일부가 청구인 등에게 불법적으로 전달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에 합당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기초로 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1.19 취득하여 1995.8.24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대리인 청구외 OOO를 통하여 1995.6.7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 소유의 2필지 등 총 599.7평(1,983㎡)을 청구외 OOO에게 금 513,4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잔금청산일은 1995.7.27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가 기명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대리인 OOO가 1995.6.7 계약금 50,000,000원, 1995.7.7 중도금 150,000,000원 등 200,000,000원을 매수자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소유주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는 1995.7.8 그 중 60,000,000원만 전달하고 1995.8.7 사망하였으며, 1995.8.17 청구인 등이 잔금 313,400,000원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등의 매매를 위임한 것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매매행위가 하자없이 성립하였을 뿐 아니라 매수자의 매매대금청산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었으므로 청구인 등과 대리인이 수취한 매매대금 513,400,000원이 쟁점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이라 할 것으로서 동 매매대금을 기초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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