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1 2012노41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800만 원 정도 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거래처의 미수금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