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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1 2017가단105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697,850원 및 2017. 4. 15.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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