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3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8,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