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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21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결과적으로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방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오래전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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