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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0 2019가합70455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K씨 33세손 L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들의 선친(부 또는 조부)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거나 매수하여 피고들에게 수용보상금이나 매매대금(이하 ‘매매대금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종중총회의 적법 요건 (1) 종중의 재산권 관련 소송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종중이 종원들의 총회결의가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제기에 관한 특별 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참조). (2) 종중은 종원 중 통지 가능한 모든 성년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참조), 세보가 비교적 최근에 작성된 것이라면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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