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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52238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4,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들: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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