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부0099 (2009.04.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택시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노조와 협의 하에 기한인 6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차후에 지급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따른결정]
조심2009부2353 / 조심2009부2354 / 조심2009서2301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8.10.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77,870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소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항에 따라 17,649,890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시장으로부터 2007년 택시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실태점검 결과 청구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중 확정신고분 10,964,104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받고, 2008.10.14. 청구인에게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77,870원(이 중「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3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는 2,192,820원으로 보인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법률상 기간 내에 쟁점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OO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상, 청구인들로부터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넘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OO시장 작성의 각 공문, 청구인과 청구인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작성한 ‘노사합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시장이 아래 표와 같이 ‘택시운송업에 대한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실태점검결과’를 통보OOO하자,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OOO과 청구인의 노동조합 위원장 이OOO가 2008.1.20. 작성한 ‘노사합의서’에는 “OOO택시의 2007년 1기 확정 부가세 경감세액을 2008.1.25.까지 지급키로 되어 있었으나, 당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자금사정을 노사상호 인식하고 2008.4.10.까지 지급키로 함에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노조 조합원 66명의 자필서명이 첨부되어 있다.
(다)‘2008년 2/4 부가세지급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8.종업원(택시기사)들에게 쟁점감면세액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시장이 처분청에 보낸 ‘2007년 상반기 부가세환급금 지급지연 사유통보OOO’ 공문에는 “관내 택시사업자중 2007년도 상반기 부가세환급금 지급지연 업체에 대한 부가세 지급실태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부가세 추징 결정시 운수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경우 “지급일시 : 2008.4.8., 지연사유 : 경영악화로 지급지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항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2007.1.1. 이전에는 경감세액의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 위반시의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가, 2006.12.30. 법률 제8146호에 따른 법률 개정시 일몰시한을 2008.12.31.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경감세액의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제3항을 신설하여,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며, 국세청장은 위반 결과 통보에 따라 경감세액(제1호), 이자상당액(제2호) 및 가산세(제3호)를 추징하도록 하였는데(구 재정경제부 발간 2006년 개정세법 해설 참조), 이 건 과세처분은 위 신설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2008.1.25.)에 쟁점감면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시기를 잠시 미룬 것일 뿐, 2008.4.8. 쟁점감면세액을 종업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경감세액 등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택시 운송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최종 수혜자인 운수종업원들에게 직접 혜택에 돌아가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추징 조항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을 신설한 취지에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2008.1.25.로부터 3개월 가량이 지난 2008.4.8.에야 쟁점감면세액을 지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경감세액 및 그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OOO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회사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으로 법정 기한 내에 쟁점감면세액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법정 지급기한내에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일정을 연기한 후, 실제로 1분기(3개월)가 지나기도 전에 위 합의에 따라 쟁점감면세액을 지급하였고, 동 조항의 근본취지는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제지원에 있고 추징 규정의 신설은 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인데, 쟁점감면세액의 실제 지급이 이루어져 동 제도의 근본 취지가 달성된 이상 청구인에게 또 다시 가산세를 부과함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는 쟁점감면세액의 지급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