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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2나604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자에 해당할 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법인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 4,313,391,34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4,313,391,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항은 입법사항에 속하는 업종의 분류를 법규명령이 아닌 내용의 명확성이 현저히 결여된 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 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 과세요

건 법률주의, 과세요

건 명확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위헌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위 고시가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소득세법은 피고가 행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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