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노435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