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988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88,144원과 그 중 20,641,797원에 대하여 2009.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 '채무자 B'은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