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증(해임→정직1월)
사 건 : 2013-364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5. 1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2011. 6. 15. 같은 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B가 평소 마약사범 정보원으로 알고 지내던 C의 마약투약 혐의에 대하여 다른 경찰서에서 내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모발을 C의 모발인 것처럼 가장, 마약 감정을 의뢰하여 음성판정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내사를 종결토록 하기 위하여 C를 ○○팀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A의 모발을 채취하여 모발채취봉투에 C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밀봉하여 ○○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라고 하자,
팀장 B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의 모발 약 40수를 모발채취봉투에 넣고 밀봉한 후 C에게 위 채취봉투 뒷면의 ‘피의자 서명날인 난에 직접 서명케하고 소청인도 봉투를 밀봉한 부분에 직접 날인한 후 밀봉한 모발 채취봉투를 C의 모발인 것처럼 ○○연구원에 제출, 마약투약 여부 감정을 의뢰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연구원 ○○과 ○○연구관인 E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모발을 C의 모발로 알고 마약 감정을 하게 하였고, E는 마약감정 후 ‘C의 모발에서 ○○ 및 ○○ 성분이 검출되지 않음’이라는 마약감정서를 작성, 회복토록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고,
모발채취를 함에 있어 마약류 범죄수사매뉴얼에 의해 ‘소변 모발채취 시에는 시료를 채취한 사람이 피의자의 이름, 성별, 채취일 등을 기재하고 피의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받고 봉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자 F가 채취한 시료를 단순히 건네받아 밀봉 후 서명 날인만 하는 등 확인 소홀 및 규정을 미준수하고,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고,
나. 위증관련
2012. 6. 8. 16:30경 ○○지방법원 제○○호 법정에서 팀장인 B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B의 부탁에 따라 2011. 6. 19.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C가 데리고 온 G의 수배사실을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여 G가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G의 조회사진과 실제모습이 달라 수배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검거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로 검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동 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등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2011. 6. 15. 소청인은 팀장 B의 지시로 당시 사무실을 방문한 B의 정보원 C의 소변을 받아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소변은 음성으로 판정), F 형사가 건네준 C의 모발을 모발채취 봉투에 담아 봉투뒷면 및 모발채취 동의서에 서명과 무인을 받고, F 형사는 모발채취 봉투와 감정의뢰 공문을 작성하여 ○○에 접수한 것임에도 청문감사실은 검사가 소청인의 묵인 없이 모발 바꿔치기 범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추단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본 건 처분을 하였지만,
2011. 6. 15. C가 모발채취를 하러 ○○팀 사무실에 왔을 때 H과 I은 외근 중이어서 자연스럽게 사무실에 남아있던 소청인과 F가 팀장 B로부터 지시를 받고 C의 모발채취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F는 이사건 법정에서 C의 모발채취과정 전부가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C가 머리숱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도 머리카락을 많이 뽑아줘서, C에게 ‘왜 이렇게 많이 뽑았냐, 조금만 뽑으면 되는데’라는 취지로 반문한 것이 기억나고, 자신이 B4용지에 C의 모발을 받아 모발채취봉투 안의 테이프 부분에 붙인 뒤 봉투를 접어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을 명확히 기억하며, 이후 ○○연구원에 제시할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통상 채취한 혈액이나 모발을 감정의뢰하기 위해 ○○연구원에 가는 것은 팀의 막내인 자신이 하여왔는데, 이 사건 C의 모발채취봉투의 경우에도 자신이 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모발채취봉투를 ○○연구원에 전달하기까지 소청인이 자신과 떨어진 상태에서 모발채취봉투를 혼자 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2012. 9. 24. 검찰수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기억나는 대로 사건당일 C로부터 모발을 받은 사람은 F 자신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소청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모발채취봉투를 제시하고 소청인이 C의 모발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고지하면서 사건당일 C의 모발을 받은 사람은 소청인이 아니냐고 적극적으로 추궁하자, 이에 F도 자신이 혹시 잘못 기억을 하고 있나 싶어 소청인이 C의 모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지만,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봐도 F 자신이 C의 모발을 받은 것으로 명확히 기억난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F의 법정진술은 모발채취 당시 자신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연구원에 제시한 공문의 작성자가 F인 점, 나아가 C의 모발을 받은 사람이 F 자신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본인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여러모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에도 기억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고자 본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F가 C의 모발을 채취한 뒤 소청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모발채취 과정과 관련된 C와 B의 진술을 살펴보면, C는 자신의 모발을 뽑으라고 말한 사람은 소청인이지만 모발을 받아 채취봉투에 넣고 봉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있고, B 또한 C의 모발을 담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만약, 소청인이 C의 모발을 받았다면 C, B의 입장에서 모발 바꿔치기가 없었다는 점을 변소하기 위해서라도 C의 모발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허위진술 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인바, 이와 관련된 C, B의 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
사건당시 사무실에는 B, C, F와 소청인 밖에 없었고, 이들의 진술 외에는 모발채취 당시의 경위를 밝힐 직접적인 증거도 없으며, C의 모발을 받아서 모발채취봉투에 부착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F의 법정 진술은 명백한 반면, 소청인이 C의 모발 채취에 전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C의 모발 채취에 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를 전제로 소청인의 공모를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사건 징계의결 내용 및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모발 바꿔치기를 한 이유가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C에 대한 마약투약 내사사건을 종결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소청인은 다른 경찰서에서 C를 내사중이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소청인은 C가 B의 후배로서 B에게 수사정보를 몇 차례 준 것은 기억하지만 C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전혀 없고, C 또한 소청인의 얼굴은 알고 있지만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C와 B 또한 소청인이 C의 모발을 바꿔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은 명백히 인정하고 있으며,
C는 2011. 7. 17.경 마약투약을 한 점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하고 있는 반면, 2011. 6. 15. 이전의 마약투약 사실에 대하여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마약검사 결과도 2011. 6. 15.에는 음성으로, 2011. 7. 19.에는 양성으로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시점으로 볼 때, 2011. 6. 15. 마약검사 당시 모발 바꿔치기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실제 이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나. 위증 관련
2011. 6. 19.경 팀장 B의 정보원 C와 C의 친구인 G가 ○○팀 사무실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에는 팀장 B와 경사 H, 경사 I, 경장 F이 있었고, 소청인은 선풍기 청소 등을 하느라 C와 G가 사무실에 찾아온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팀장과 직원들이 F 형사가 컴퓨터로 조회한 사진을 보며 G의 실물이 사진과 ‘같다, 틀리다’라는 등 말을 하고 있어서 소청인도 사진을 보았더니 실물과 사진이 틀려보였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선풍기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재차 팀장 자리에서 또다시 ‘사진이 맞는 것 같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의견이 분분하여,
소청인이 청소를 하다말고 소청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조회기로 F 형사 검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주민번호로 조회하여 확인하여 보니 사진이 수배자 G과 비슷하여 팀장 B에게 휴대폰 조회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비슷하다고 보고를 하고 소청인의 자리를 돌아왔는데, 이후 팀장 B의 정보원 C와 수배자 G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팀장 B에게 ‘수배자인 것 같은데 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팀장 B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 전부로,
소청인은 본 건 위증 범행을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는 순순히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나,
당시 B가 소청인에게 2011. 6. 19. 가 ○○에 다녀간 이후, 검찰에서 자신을 내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며 소청인이 G의 수배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거듭 부탁을 하여(B 또한 위증교사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음),
직장 선배이고 지난 5년간 소청인의 상관으로 모신분이 정직2월의 징계를 받고 ○○지구대로 좌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모발 바꿔치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C의 모발을 직접 받아 모발채취 봉투에 부착하여 담은 것은 소청인이 아니라 F인 점, 소청인이 C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이 감안되어 결국 본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하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소청인이 팀장이었던 B의 거듭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위증을 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어떠한 대가나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16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14차례의 표창을 받은 점, 소청인의 선처를 원하는 동료 및 처의 탄원서,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장인 점, 본 건 처분 시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소청인은 2011. 6. 15. 팀장의 지시로 마약사범 C의 모발을 채취하여 감정 의뢰하는 과정에서 채취봉투에 모발을 밀봉한 후 ○○연구원에 의뢰하여 2011. 6. 24. 음성판정을 받았고, 이후 C가 2011. 5. 4. 및 2011. 7. 17.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되어 2012. 2. 2. 유죄로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2012. 12. 20. ○○지방검찰청이 C의 모발을 소청인이 성명불상의 모발로 바꿔치기 하였다고 추정하여 기소되었으나,
2013. 6. 5. ○○지방법원 1심에서 ‘본 건 G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지방법원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판결을 하였고, 이후 2013. 12. 5. 같은 법원 형사1부 2심에서도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던바, 본 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소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2) 위증 관련
본 건 위증행위에 대하여는 소청인도 사실인정하고 있고, ○○지방법원 1, 2심 모두 위증죄를 인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간 위증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소청인은 2011. 6. 19. 팀장을 방문한 위 C의 친구 마약수배자 G의 수배사실을 휴대전화 조회기로 확인하여 팀장과 같이 인지하였음에도 G가 팀장과 친한 관계인 C의 친구라는 사실과 팀장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말을 듣고 검거하지 않은 점, 이후 이와 같은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에 소청인에게 ‘당시 G의 실물과 조회한 사진이 틀려 보여 검거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인을 한 점, 이런 행위로 기소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 처분청의 모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본 건 소청인이 위증을 하게 된 동기가 직장선배이고 상관이던 팀장 B의 거듭된 부탁을 받고 사정이 딱하다고 생각되어 위증하였다고 하고, 이후 1심 판결 전에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법원에서 이를 감안하여 벌금 400만원으로 그 형을 감경한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형사사건을 집행하는 수사경과 경찰공무원으로서, 마약 수배자 C의 모발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사매뉴얼에 따라 모발 채취부터 밀봉 및 서명확인 등 모든 과정을 확인하여 의뢰하여야함에도 동료 F가 채취한 모발을 단순히 건네받아 밀봉 후 서명날인만 하는 등 위 규정을 미준수하여 채취한 모발이 성명불상자의 모발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하는 등 업무처리 소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점, 형사과 사무실에서 마약수배자 G의 수배사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았음에도 팀장 B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을 하여 4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코 그 비위의 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조직문화에서 팀장 B의 부탁을 받고 그 사정을 감안하여 허위증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원심판결 전에 자백하여 벌금형으로 감경처분을 받은 점, 본 건 원인이 팀장으로 인해 기인된 점, 그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며 ○○청장 표창 등 14회의 표창수상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