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9 2014고정1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6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 C)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 : D)로 “하이고 미친년^^ 좀 똑바로 알고 들이대라 이녀나 꼴팅년! 그래서 넌 안되게 되어있는 인생이야 콱”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 17: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