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406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5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