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노8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30.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