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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125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고소 취소와 관련한 법리오해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편 사기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그 공소제기는 여전히 적법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니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고소 취소 내지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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