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42479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