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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42479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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