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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2 2015가단50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3. 30.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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