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60720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