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136
제목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5-11-17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기타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이므로 HSK 8528.61-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처분청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컴퓨터․영상기기 등으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컴퓨터 단자와 영상기기 단자를 모두 구비하고 있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그 밖에 영상재생기기 등에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이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인지 여부 역시 수입신고 당시 프로젝터의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수입될 당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연결되어 사용될지 아니면 영상기기에 주로 연결되어 사용될지 알 수 없으므로, OOO 법원의 판단방법과 같이 쟁점물품과 호환가능한 상품군을 확정하고, 확정된 상품군이 국내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검토하여 주된 사용 용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 학교 등이 쟁점물품과 동종의 프로젝터들을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하여 주로 회의 또는 교육․강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528.61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8528.61호의 용어 ‘주로’ 사용된다는 것은, ‘전용’이 아니라 동 프로젝터들이 이미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이외의 영상기기 등 다른 시스템에도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영상기기 등에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품목분류가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OOO 부속서 별첨B 품목 ‘OOO가 생성한 디지털정보를 표시하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평판에 표시하는 OOO 단위기기’에 프로젝터의 품목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IT협정 대상물품으로서 관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제8528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제8528.61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아 재생할 수 있으며, 방송표준에 일치하는 영상신호로는 칼라영상을 재생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신호를 받아 재생․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CPU를 경유하지 않고 OOO 같은 영상기기로부터 방송표준에 일치하는 영상신호를 받아 재생․투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528.61호에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영상 재생기능 중 어느 것이 주요 기능인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른 관세율표 제16부 주(註)3을 적용하지 못하고, 통칙 제2호 이하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통칙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여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므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호의 ‘기타의 프로젝터’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과 같은 다기능기계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쉽게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들이 어떤 기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요 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 대다수 사용자들이 쟁점물품과 같은 프로젝터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한다하더라도 제8528.61호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기타 프로젝터’는 OOO대상물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 0%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OOO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OOO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체계와 변경된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국제통일상품분류표(이하 “HS”라 한다)가 변경되기 이전의 HS(이하 “2002년판”이라 한다)에는 제8471.60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제8528.30호에 ‘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가 규정되었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세분화한 HSK에서는 제8471.60-2022호에 ‘데이터프로젝터’, 제8528.30-0000호에 ‘영상프로젝터’가 규정되었는바, 영상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고,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며, 제8471호에 대한 HS해설서에서는 데이터프로젝터에 대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파형이 방송 표준OOO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2007년 HS가 개정(이하 “2007년판”이라 한다)되었는바, 제8528.6호에 ‘프로젝터’가 신설되고, 그 하위 품목분류번호인 제8528.61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과 제8528.69호에 ‘기타’가 각각 규정되었으며, HS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HSK도 제8528.61-0000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데이터프로젝터)’를 제8528.69-0000호에 ‘기타(영상프로젝터)’를 각각 규정하였다. 한편,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 한다) 웹사이트에 HS 2002-2007 연계표가 게시되어 있고, 동 연계표가 “2002년과 2007년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의 연결에 대하여, HS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시와 부합하게 WCO 사무국에서 작성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이 확인되고, 동 연계표에는 2002년판의 제8471.60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가 2007년판의 제8528.61호 ‘제8471호의 자동차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제8528.30호의 ‘영상프로젝터’가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변경된 점을 공표하고 있다. (3) 품목분류는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OOO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 신호를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어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HSK 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