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655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출금 중 절반 가량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