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용 사유지 매수 요구 등
국방보훈민원과 | 고충민원 | 국방보훈민원 | 2020-05-13
제목
군부대 사용 사유지 매수 요구 등
분야
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자
손미영
게시일
20200513
의결개요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19-4소위
○ (의안명) 군부대 사용 사유지 매수 요구 등
○ (의결일) 2020-12-28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1. 피신청인1?2에게 신청인 소유 경기도 ○○시 ○○면 ○○리 산95 임야 3,997㎡토지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번호 2019-4소위 호
민원표시 2BA-0000-000000 군부대 사용 사유지 매수 요구 등
신 청 인 노○○
피신청인 1. 육군 제○○○사단장
2. 국방시설본부 ○○○○○○단장
의 결 일 2019. 12. .
주 문
1. 피신청인1․2에게 신청인 소유 경기도 ○○시 ○○면 ○○리 산95 임야 3,997㎡ 토지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 2014. 8. 8.부터(이 민원 신청일 : 2019. 8. 7.) 주문1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무단점유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경기도 포천시장에게 재산세 비과세를 요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