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발로 경찰관의 복부를 차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