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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야 상태의 이 건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340 | 지방 | 2012-06-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340 (2012.06.2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6필지 임야 169,49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지방세법」제110조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2.24.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OOO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산이고, OOO은 도로 옆 경사측면 대지사이의 조각난 경사지 등으로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 노인보호시설을 설치하여 2010년까지 무의탁 노인들을 모시고 있다가 상수원보호구역 1권역이라 복지시설허가가 나지 않아 폐쇄하라는 명령에 따라 노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바, 비영리사회복지법인으로서 후원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매년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우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는 임야상태로서 청구법인의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회복지법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 등 심리자료에서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는 청구법인이 무의탁노인 입소시설을 설치하여 2010년까지 노인들이 입소하였으며,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임야상태로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2010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2011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다만,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등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OOO, 이 건 토지는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상태이고, 이 건 토지와 연접한 주변 토지상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이상, 이 건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11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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