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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18053
매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이하 ‘C’이라 한다

) D, E, F, G 일대 A 234,344.9㎡와 H 일대 I 11,863.4㎡의 합계 246,208.3㎡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I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I의 이 사건 정비구역 편입 1) 원고의 전신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아파트 71개동, 부대복리시설 7개동으로 구성된 A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강동구청장은 2003. 10. 27.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D, E, F, G 일대 A 234,344.9㎡(이하 ‘종전 사업구역’이라 한다

)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2,695명 중 2,067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년경부터 종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한편, 2006. 11. 2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의 건’, ‘조합정관 및 운영세칙 제정의 건’,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3) I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2009. 2. 21.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위 단지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176명 중 142명의 찬성으로 A와 I와의 합병재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A와의 합병재건축결의의 건’을 의결하였다. 4) 그 후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3. 9. 강동구청장에게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A아파트와 병합하여 동시에 재건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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