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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노1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2%로 상당히 높아 죄질도 불량한 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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