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차량 연식 부분을 변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로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