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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36 | 부가 | 1998-02-25
문서번호

부가46015-336 (1998.02.25)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82, 1997.11.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사는 섬유사 도매 업체로서 법인과 개인(법인의 대표이사임) 모두 거래를 하 고 결재에서는 법인과 개인 구분없이 어음결재를 받아 오는바 법인과 개인이 동시에 부도났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82, 1997.11.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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