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6-51
제목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 관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10-21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첨부파일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 1. 31.부터 2015. 8. 18.까지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베트남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호외 7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708.29-0000호로 분류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5. 12. 15. 관세청에서 실시한 FTA업무실태 특정감사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규정의 별표 3의2(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에 따라 배트남이 원산지로 확인되는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 협정 관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 통지청은 관세청 특정감사에 대한 처분요청에 따라 2016. 2. 29.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3. 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조세법해석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문언에 따라 엄격 해석하여야 하는 바, FTA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별표 3의2 ‘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 중 원산지가 베트남인 물품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8708호로 분류되는 것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품명’에서 ‘기타 - 제8701호를 제외한 것’의 의미는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제8702호부터 8705호까지의 차량용 기타 부분품은 제8708.29호로 분류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괄호안의 ‘안전벨트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뜻은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을 제외한 제8702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서는 협정세율을 적용 배제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안전벨트 부분품이 협정관세 적용배제물품이라면 괄호안의 내용이 없어야 할 것이며, 굳이 괄호로 부연 설명을 표시한 것은 안전벨트 부분품은 적용배제물품에서 제외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통지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베트남산 안전벨트 부분품도 협정관세 적용배제물품에 포함한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세법의 해석의 원칙인 엄격해석원칙에도 위배된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⑵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HSK No. 8708.29-0000호의 품명 및 세율과 관련하여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에 상세히 게재되어 적용하고 있으며, FTA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단서규정의 별표 3의2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 중 베트남편에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안전벨트 부분품은 제외한다)’이라고 게재되어 있는 점, 2013. 1. 31. 이후 3년에 걸쳐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신고번호 ○○○U외 7건을 수입하면서 통관지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물품이라는 관련 규정을 신뢰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규정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협정세율 0%를 적용 신청하여 수리통보 받았으나, 통지청이 최근 위 해석을 달리하여 협정세율 적용 배제물품이라고 하여 과세전 통지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본 건 과세전 통지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처분청주장
⑴ HSK 8708.29-0000호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 관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FTA 관세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본문에 따른 별표 3(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및 단서규정에 따른 별표3의2(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에 따라 결정되며, 이 중 별표 3의2에서 원산지가 베트남인 경우를 보면, 제8708호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분류되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HSK 8708.29-0000호는 상위 소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FTA 관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베트남산 차량용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은 협정 관세율 적용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협정 관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서 품목번호는 ‘8708.29-0000호’, 품명은 ‘기타,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안전벨트 부분품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품명에서 의미하는 것은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협정배제 품목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고, 괄호의 의미는 제8701호의 것은 제외하되 다시 안전벨트 부분품은 제외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안전벨트 부분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어느 차량의 부분품에 속하든지 협정 관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며, 동일하게 베트남에서도 한국산 안전벨트 부분품에 대해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통지청의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⑵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관련하여 판례에서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세관장은 구체적인 세액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리되었으므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하고 있으며, 오히려 FTA 업무실태 특정감사에서 오류사항을 안내하였고, 관세청에서도 베트남산 안전벨트 부분품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대상이라고 회신한바 있는 것으로, 쟁점물품이 협정관세 배제품목임에도 협정관세 적용대상으로 임의 해석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지 않다 할 것이므로 통지청의 결정이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 관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위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아세안 FTA 협정 제3조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품목 및 세율은 舊 FTA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26호, 201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의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 및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의2에 따라 별표 3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세안 회원국 및 물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의 별표3의2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가 베트남인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참고>와 같은바,<참고>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국가품목번호품 명베트남8708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8708100000완충기와 그 부분품87082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8708290000기타-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안전벨트 부분품은 제외한다) 상기 <참고>에서 ‘국가’가 베트남이고, ‘품목번호’가 8708290000로 표시된 것의 ‘품명’에서 기술된 문구가 의미하는 것은 ①HSK 8708.29-0000호로 분류되는 것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나, ② 이 중 제8701호(트렉터)의 것에 해당하는 기타 부분품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며, ③ 다만, 안전벨트 부분품이 제8701호(트렉터)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아세한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 및 舊 FTA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별표3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나, 원산지가 베트남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의 별표 3의2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통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의성실원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②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하여 행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등 위 네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관련하여 관련판례에서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세관장은 구체적인 세액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리되었으므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하고 있는 바, 본 건과 같이 청구법인의 한-아세안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한 통지청의 수리행위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통지청의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