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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1 2016가단30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전부 126.95㎡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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