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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0 2016가단4851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2. 5.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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