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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8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F) 로 60,000,0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09,550,0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아, 위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죄인 점, 도박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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