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9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물류대금 대납에 이용하도록 빌려주면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 캡쳐자료,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