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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섯 차례 처벌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82% 의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면 3 행의 “ 피해자 F” 은 “F" 의, 5 행의 ” 피해자 F“ 은 ” 피해자 신흥버스㈜“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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