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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770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8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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